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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우량기업부 243개사 등 코스닥 소속부 정기 지정
투자주의 환기종목, 16개사·공시 사전확인 면제 법인, 97개사 '지정'
2013-05-01 12:07:04 2013-05-01 12:11:19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 소속부 정기 지정을 통해 우량기업부 소속기업을 기존 231개사에서 243개사로 늘렸다.
 
지난 2011년 도입된 코스닥 소속부는 상장기업의 기업규모, 재무요건, 벤처인증  등을 고려해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중견기업부로 분류하고 업종구분만으로는 알수 없는 대략적인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1일 기업규모, 재무상태, 경영성과 등을 고려한 소속부 정기심사를 진행한 결과, 우량기업부 소속 기업이 지난해 정기심사보다 30개사 늘어난 243개사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우량기업부 소속기업은 전체 상장 기업의 24.4%를 차지하게 됐다.
 
벤처기업부는 심사 전 보다 34개사 줄어든 286개사로 전체의 28.7%를 차지했고 중견기업부는 심사 전 대비 27개사 늘어난 408개사(40.%)였다.
 
이번 정기 심사에서는 기존 벤처기업부와 중견기업부 소속 기업 중 각각 26개사와 25개사가 우량기업부로 승격됐다.
 
또 소속부를 지정받지 못하는 투자주의 환기종목 25개사 중 24개 기업이 해제되면서 8개 기업은 벤처기업부로, 16개기업은 중견기업부로 분류됐다.
 
(사진제공=한국거래소)
 
◇투자주의 환기종목, 16개사·공시 사전확인 면제 법인, 97개사 '지정'
 
자본잠식 여부와 불성실공시, 횡령·배임 등 기업계속성과 경영투명성을 고려해 지정하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에는 최종 16개사가 선정됐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지난 2011년, 2012년 각각 65개사, 59개사에서 올해 16개사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거래소는 "실질심사, 투자주의 환기종목 제도 등 지속적인 자정노력으로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이 개선된 결과"라며 "특히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기업도 지난 2009년 60개사에서 지난해 35개사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시장 전체적으로 횡령·배임, 최대주주 변경 공시도 감소해, 횡령·배임 공시는 지난 2011년 32건에서 2012년 15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 최대주주 변경공시도 같은 기간 153건에서 97건으로 36.6% 줄어들었다.
 
이외에 올해 처음으로 지정된 공시내용 사전확인절차 면제 법인은 우량기업부 93개사, 벤처기업부 1개사 중견기업부 3개사 등 모두 97개사가 지정됐다.
 
공시 사전확인 면제 법인은 우량기업부 소속기업이나 공시 우수 법인 중 상장된 기간, 공시 교육, 감사의견, 불성실공시·관리종목·환기종목 지정이력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거래소는 "상장기업 특징을 고려한 시장관리체계를 만들어나가 상장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투자자를 위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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