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실 보도블록 안전사고 전액 배상
보도블록 정비 예산 35억..부실 시공사 입찰 제한
2013-05-07 08:54:21 2013-05-07 08:57:15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앞으로 꺼진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낙상이나 골절 등 사고 피해를 입는다면 서울시가 치료, 입원 비용을 책임진다.
 
서울시는 7일 부실 보도블록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전액 손해 배상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손해배상 업무를 전담하는 '보도블록 손해배상센터(02-2133-8105)를 개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제도 시행과 함께 부실 보도블록을 정비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 35억원의 예산도 배정했다.
 
부실 보도블록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시는 올해 3월 1일 이후 시행·완료한 보도공사 구간에서 부실 안전사고가 발생해 배상금 청구가 접수되면 시공사에 손해배상금 비용을 물리고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다. 관리 담당 공무원도 감사를 받게 된다.
 
◇서울시 보도블록 손해배상센터(사진=서울시)
 
보도블록 손해배상센터는 오는 6월 1일부터 운영된다. 지금까지는 각 자치구 별로 업무를 담당해 시 차원에서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매년 도로시설물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보도블록 안전사고 손해배상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있다.
 
보도블록 손해배상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 120다산콜센터, SNS,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안전사고 접수를 받게 된다.
 
사고 접수 후 해당 지자체의 현장조사 결과 사고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나 정황증거가 발견되면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사고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과실 책임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국가배상법과 관련한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
 
단 보도 내 차량출입시설, 자전거도로 통행사고, 오토바이 통행이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강설 시 낙상사고 등은 부실 보도블록 손해배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시는 부정 신고자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형태경 시 보도환경개선과장은 "지난해 보도(步道) 60년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서울시민과 약속한 '보도블록 10계명'이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2013년을 '보도블록 10계명의 해'로 정해 보도 굴착공사를 줄이고 정밀시공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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