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약 해지해도 예식 2개월 전이면 전액 환불"
공정위, 서울·전북 21개 예식장 불공정약관 시정
2013-05-08 12:00:00 2013-05-08 12:00:0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계약 해지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물린 예식장 업체가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서울 소재 대형 11개 예식장과 전북 소재 10개 예식장업체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는 서울 서초구의 ▲엘비젼 ▲대경인텔리전트 ▲엘루체컨벤션을 비롯해 ▲서울 중랑구 더블유웨딩 ▲서울 광진구 어린이회관W컨벤션 ▲서울 구로구 K컨벤션 ▲서울 성동구 씨에스컨벤션 ▲서울 강남구 컨벤션헤리츠 ▲서울 중구 판타지움명동 ▲서울 마포구 월드컵컨벤션웨딩홀 ▲서울 송파구 가든파이브아름다운컨벤션 등이다.
 
전북 전주시의 ▲아름다운컨벤션웨딩 ▲전주웨딩코리아 ▲동백산업 ▲노블레스컨벤션웨딩홀 ▲월드컵컨벤션웨딩센터과 전북 군산시의 ▲행복 ▲아리울웨딩, 전북 정읍시의 ▲정읍사웨딩홀부페 ▲아크로웨딩타운 ▲임페리얼웨딩홀도 자진시정 혹은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고객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중도 해약시 예식일까지의 잔여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금 환불을 일절 금지하거나 자신이 입은 손해를 상회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약관을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예식일이 2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케 하고 위약금 액수는 예식장업체의 예상 순이익과 식자재 구입비를 고려해 합리적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
 
또 고객이 위약금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예식장업체가 고객에게 이를 제시하도록 하고 위약금과 증빙자료상 차액이 있으면 돌려주도록 했다.
 
공정위는 다른 지역 예식장업체의 이용약관도 모니터해서 직권조사 등을 통해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손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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