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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규제 엄격해진다..내년부터 RBC 적용
정부, 내달까지 관련 규정 개정안 마련
2013-05-08 12:00:00 2013-05-08 12:00:00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앞으로 우체국보험도 보험회사 수준의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보험사의 자기자본 규제제도인 RBC(Risk Based Capital)도 적용돼 재무건전성 평가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유사보험 규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체국,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는 민간 보험사와 동일한 보험·공제(유사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민간 보험사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돼 공정 경쟁 논란을 빚어왔다.
 
금융위는 금융서비스 공정경쟁 기반 구축을 위해 지난 3월 미래창조과학부(우정사업본부),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공제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정보 및 유사보험 규제 개선안을 논의해왔다.
 
정부는 유사보험에 대한 '보험회사 수준의 규제 적용'과 '건전성 감독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다음달까지 우체국 및 각 공제기관의 관련규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보험(공제) 영업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임직원이 직무수행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내부통제 기준을 정하고, 준수여부를 점검할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임면토록 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또 생·손보간 회계 분리, 선임계리사 자격요건을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 손해사정사 고용·위탁 의무 마련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재무건전성과 지급능력 기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RBC가 도입되고 보험료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 현금흐름방식(CFP)도 도입된다.
 
보수교육, 자격요건, 모집종사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및 모집광고 준수사항, 모집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수수료 지급 금지 등 영업규제도 기존 보험업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험상품에 대한 기초서류 작성시 보험개발원 등으로부터 외부검증을 받아야 하며 현재 관련 규정이 없는 공시 사항에 대한 규정도 마련된다.
 
특히 유사보험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금융위의 점검이 강화된다.
 
앞으로 우체국, 수협, 새마을금고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재무건전성 지표 및 주요 경영실적을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자료검토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주무부처와 협의해 금융감독원을 통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올해 관련 규정 개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개정안 시행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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