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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인권위 '최저임금법' 권고에 반발
"최저임금 인상은 취업애로 계층에 역효과"
2009-01-08 18:05:02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정지현기자]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발의한 지역별 차등 적용 등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재검토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은 8일 성명을 내 "인권위의 재검토 권고에 대해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 영세·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통해 고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계로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고 했다.
 
인권위는 지난 5일 김성조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이 지역 근로자간 불평등을 야기하고, 고령자 최저임금 감액은 고령자 빈곤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재검토를 권고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 등은 성명에서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의 경우 지역간 생계비와 임금 격차를 감안해 지역 근로자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방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며 "'고령자 최저임금 감액'도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현실에서 고령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노사간 힘겨루기 식으로 연 평균 11.3%의 고율인상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해 오히려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취업 애로 계층의 일자리만 줄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근로자 해고 대신 임금 동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정지현 기자 ilmar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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