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서울경찰청이 범죄자처럼 증거 인멸"
"선거 개입 아니라는 경찰 수사 결과, 정치적 의도 의심"
2013-05-28 09:22:59 2013-05-28 09:26:0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국정원 대선개입과 관련해 검찰의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당시 컴퓨터 데이터를 삭제한 경찰 간부에 대해 "범죄자들이 하는 것처럼 증거를 인멸했다"고 맹비난했다.
 
표 전 교수는 28일 MBC라디오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실수라거나 수사기록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당시는 검찰 압수수색 요원들이 서울경찰청에 도착했던 대단히 중요한 민감한 시기였다"며 "죄의 경중을 떠나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표 전 교수는 이어 "경찰의 모든 업무용PC는 사실상 온라인에서 문서작성 후에 결재, 보관하도록 돼 있다. 한 PC에서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하드디스크 데이터를 삭제했다면 온라인 상에 이미 올라가 있는 공식적인 보고서가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결과물, 기록물, 비망록 등이었을 것이다. 그 내용들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보여지면 안 되는 것들"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해당 간부가 '실수로 지웠다. 검찰 수사를 방해할 의도 없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압수수색에 무지하고, 의심받으리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하면 경찰 간부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는 것"이라며 "사이버범죄수사대 증거분석팀장으로서 몰랐을리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표 전 교수는 이어 '데이터 삭제'가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기관을 압수수색할 때는 기관에 대한 예우로 상황 설명과 대상 범위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러는 시간에 급박하게 자료인멸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경찰의 '정치개입은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는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맹비난했다. 그는 "누가 봐도 정치개입이 확인되고 그 기간이 선거기간이었다. 그러면 선거개입이라고 인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해 나중에 법정에서 다투고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가능한 적용 가능한 법조항들을 다 작용한다"며 "그런데 경찰수사 결과 발표는 통상적인 수사방향과는 다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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