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2013 개별공시지가)땅값 너무 올랐는데..이의 신청은?
보유세 부담 증가로 이의 제기 쏟아질 듯
2013-05-30 10:55:42 2013-05-30 11:05:58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2013년 개별공시지가가 발표됐다. 세종시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47%나 급등,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증가해 상당한 이의 제기가 예상된다.
 
개별공시지가의 활용방법과 보유세 부과 기준,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개별공시지가의 모든 것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주체 및 공시절차는?
 
공시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개별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 필지 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3차례 가격 검증을 실시한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5월말 공시한다. 다만 1월1일~6월30일 기간 중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월1일을 기준으로 추가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은?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다. 각종 법에 의해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토지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다.
 
다만 표준지,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겨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보유세 부과 기준일은 6월1일로, 재산세는 토지는 9월, 주택은 7월과 9월 2분의 1씩 분할 부과하며,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부과한다.
 
◇2013년 재산세 등 과세부담 수준은?
 
안전행정부는 납세자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재산세 관련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인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로 안내를 요청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문의사항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담당부서에서 안내받으면 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 보다 높은 이유는?
 
표준지 및 개별지의 공시지가 상승률 산정은 면적가중 상승률 방식을 적용하므로 필지별 면적의 크기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률이 지자체별 공시지가 상승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넓은 면적의 토지는 공시지가가 소폭 상승하더라도 당해 시군구의 공시지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적정 면적 등을 고려해 선정한 표준지의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토지특성의 중용성 등이 고려되지 아니한 개별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따른 가격상승요인 파급효과가 많은 지역은 표준지가 대비 개별지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며,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국토부 홈페이지 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와 관할 시·군·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 및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와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로 7월1일까지 직접 제출하면 된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