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신고자에 6325만원 포상
1명당 평균 253만원..초고 포상금 1430만원
2013-06-07 11:31:08 2013-06-07 11:33:54
[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일 2013년도 제 2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허위·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청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25명에게 모두 632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요양기관들의 허위·부당 청구금액은 총 6억3669만원이며,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최고액은 1430만원, 최저액은1만7000원이다. 1명당 평균 포상금은 253만원이다.
 
주요 허위·부당 청구 유형은 ▲시설별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56.1%) ▲시설별 정원기준을 위반한 경우(20.6%)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일수와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14.3%)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9.0%) 등이다.
 
 
지난 2009년 4월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한 이래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액은 모두 95억1699만원이다.
 
공단 관계자는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서비스를 제공받은 수급자와 그 가족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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