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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형 대부업체 정기검사 대상 확대
대부업 검사 ‘팀→실’로 확대개편
2013-06-25 12:00:00 2013-06-25 12:00:00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금융감독원이 대부업 검사팀을 실로 확대 개편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대형 대부업체들의 직권검사를 강화한다.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검사주기를 단축을 통해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중소형 대부업체도 소비자 보호 중심의 테마검사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금감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검사실 신설에 따른 검사강화 방안’을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국정과제에 포함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금감원 직권검사 강화’의 일환으로 금감원 대부업검사팀을 3팀 14명 체제의 검사실로 확대 개편한다.
 
금감원은 대부업법상 자산 100억원 이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 각 70억원 이상, 종업원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거래자 1000명 이상이며 대부잔액 50억원 이상 대부업체 163개를 직권검사할 수 있다.
 
이는 대출금 기준 89.3%(7조5698억원), 거래자수 기준 92.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금감원은 이들 직권검사 대상의 검사주기 단축으로 검사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대부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부잔액 2000억원 이상, 거래자수 1000명 이상 상위권 대부업체에 대해 검사주기를 단축해 연간 검사업체 수를 50개에서 65~70개로 약 40%정도 확대한다.
 
또한 검사인력 부족으로 부정기적 부문검사에 그쳤던 채권추심업체 및 중개업체에 대해서도 거래자수 10만명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 업체의 경우 2년 주기로 검사를 정례화한다.
 
직권검사 대상업체 중에서도 그동안 검사를 거의 실시하지 못했던 거래자수 1000명 미만의 대부업체 등 중하위권 업체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테마검사의 형태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규 편입되는 직권검사 업체에 대해서는 대상 확정 이후 1년 이내에 우선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핵심 공약사항인 국민행복기금 운영 지원을 위한 대부업 검사도 강화한다.
 
국민행복기금 협약 미가입 대부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협약 가입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민행복기금 수혜를 빙자한 부당 중개행위, 협약 미가입 채권추심업체의 채무조정 방해행위 또는 불법행위 점검도 실시한다.
 
아울러 대부업체 불법행위 피해신고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상시 감시체제 구축을 통한 현장검사 지원에 나선다.
 
금감원 직권검사 대상업체 중 대부잔액 1000억원 이상 주요업체 15개에 대해서 분기별 영업동향 파악, 대형업체 65개에 대해서 상시감시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검사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둔 테마성 검사를 감화함으로써 업계의 소비자보호 인식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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