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샤 "계약기간 2년 연장해야" 서울메트로 상대 소송
2013-06-27 15:20:21 2013-06-27 15:23:17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화장품업체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078520)가 '지하철 지하 점포의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해야 한다'며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에이블씨엔씨는 "임대차 계약서에 5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점포를 운영할 경우, 2년간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는데, 서울메트로는 일방적으로 매장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며 임차권 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에이블씨엔씨는 "'2년 연장계약' 조항은 재량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성실히 이행하면 2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대차 계약이 사실상 7년이라는 기대를 했는데, 서울시메트로가 계약 갱신을 거절해 많은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경과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낼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에이블씨엔씨는 2008년 7월4일부터 5년간 지하 점포를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후 지난 4월 서울메트로는 오는 7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니 점포를 철수해 달라'는 공문을 에이블씨엔씨에 보냈다. 이에 에이블씨엔씨는 "점포 계약기간은 2015년 7월까지 연장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에이블씨엔씨는 1~4호선 지하철 상가에 53개 미샤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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