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총장, "전두환 미납 추징금 10월까지 환수" 강조
"관련법 통과로 시간 벌었다고 여유 가지면 절대 안돼"
2013-07-02 20:47:59 2013-07-02 20:51:0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에 대해 10월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총장은 2일 열린 주례 간부회의에서 "특례법 개정으로 전직 대통령 추징금 환수시효가 연장됐다고 해서 여유를 가지면 절대 안 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그는 "법률이 개정된 것은 강력한 집행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뜻에 따른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채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27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추징금 환수시효가 연장됨에 따라 자칫 늘어질 수 있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미납 추징금 환수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례법이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월 만료되는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시효는 2020년으로 연장됐다. 또 불법 비자금 등 전 전 대통령의 불법취득 재산이 가족이나 제3자에게 건네진 경우에도 추징할 수 있게 됐다.
 
시간과 법리에 쫓기던 집행팀으로서는 숨통이 트인 셈이다. 그러나 이날 채 총장의 이같은 강도 높은 지시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미납 추징금 환수작업은 더욱 속도를 내게 됐다.
 
앞서 채 총장은 전 전 대통령 및 고위 관료들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를 강도높게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집행전담팀이 구성돼 본격적인 환수 할동에 들어갔다.
 
전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비자금 축재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일부만 납부하고 현재까지 1672억여원이 남아있는 상태다.
 
한편, 부산지검(지검장 김희관 검사장)은 지난달 기준으로 미납액 총 22억원에 이르는 고액 벌금 미납자 10명을 검거하는 한편, 추징금 41억원 체납자가 가족명의로 숨겨둔 부동산을 찾아내 전액 집행하도록 조치했다.
 
◇채동욱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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