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카드사가 협력업체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금 지급방식을 카드사가 유리하도록 해왔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http://image.newstomato.com/newsimg/2013/7/4/378971/1.jpg)
금융감독원은 4일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 카드사가 협력업체에게 주는 대금 지급방식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용카드사는 갑의 입장에서 공카드납품업체, 배송업체, 전산관리업체, VAN사(결제대행업체), 콜센터 등 협력업체로부터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그 대금을 현금이 아닌 자사 카드로 결제하도록 해왔다.
또 협력업체를 가맹점에 가입토록해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시키고 신가맹점 수수료체계를 적용해 인상된 수수료율은 부과하지만 납품단가를 조정해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금감원은 8개 전업카드사를 대상으로 4월중 물품 및 용역대금 지급 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최근 신설된 우리카드를 제외한 7개 카드사 모두 대부분의 협력업체에 자사카드로 결제하면서 가맹점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기준으로는 물품 및 용역대금 1074억원 가운데 카드에 의한 결제가 51.4%(552억원), 현금결제가 48.6%(522억원)으로 집계됐다.
업체수 기준으로는 카드결제비중이 83.2%(129개)에 달했으며 특히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카드로 결제하도록 했다.
이들 업체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0.1%~2.53%로 지난해 평균 가맹점 수수료인 2.14%보다 높게 부담하고 있는 곳도 있다.
특히, 공카드 납품업체, 카드배송업체 등 중소업체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영세 협력업체들이 물품 등 대금을 결제 받으면서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협력업체에 대한 물품 및 용역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도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해 현금결제와 비교해 불이익이 없는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수취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4월 중 실제 물품 등 대금 수취금액을 기준으로 볼 때 연간 약 80억원정도의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지도내용의 이행여부를 카드사 자체 감사조직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금감원 검사시에도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