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중 이물질 밟고 넘어져 부상..마트 책임 80% 법원, "바닥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고객도 20% 책임 있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3-07-04 16:52:20 ㅣ 2013-07-04 16:55:17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마트에서 쇼핑을 하다가 이물질을 밟고 넘어져 다친 경우 마트 측이 80%의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양시훈 판사는 김모씨(49·여)가 A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마트의 매장 바닥에 있던 불순물을 밟고 미끄러져 다친 것은 시설물 관리책임을 지는 마트 측이 관리를 게을리한 탓"이라며 "이로 인한 김씨의 피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바닥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김씨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치료비 156만원 가운데 마트가 부담할 금액은 125만여원이지만, 마트 측이 이미 김씨에게 이를 훨씬 넘는 치료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급할 재산상 손해액은 남아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부상 정도와 원고가 추가수령한 재산상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는 2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1년 A마트에서 쇼핑을 하다가 미끄려져 넘어지는 바람에 왼쪽 발목에 골절상을 입고 "마트 바닥에 녹아 있던 '아이스크림'을 밟는 바람에 넘어져 다쳤다"며 마트를 상대로 치료비 등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故 김대중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37년만에 무죄 징계받고 퇴직한 판·검사, 변호사 개업 제한 확대 "5·16 쿠데타에 '불법구금' 안중근 의사 사촌에 국가 손해배상" "고법 원외재판부에서 항소심 진행, 기본권 침해 아니다" 전재욱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