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받고 퇴직한 판·검사, 변호사 개업 제한 확대
법무부, 변호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3-07-03 16:54:41 2013-07-03 16:57:4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무부는 재직 중 비리 등에 연루돼 면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판·검사 등 공직자들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고 해임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징계 처분을 받고 면직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파면되거나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자' 역시 종전과 같이 변호사 결격사유로 뒀다.
 
그러나 징계나 면직을 받았더라도 변호사 자격이 완전히 박탈되는 것이 아니며, 법에 정한 기간이 지나면 변호사 등록절차를 거쳐 다시 개업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재판을 받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변협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까지는 '공무원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등록 거부 대상이었으나 그 제한이 풀리면서 범위가 훨씬 넓어진 것이다. 단, 과실범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파면·해임·면직처분을 받고 퇴직한 경우에는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해 일정기간 동안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거부사유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법무부는 오는 8월9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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