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기자회견 거부' 최강희 감독, 제재금 50만원 물어
2013-07-15 19:59:50 2013-07-15 20:03:07
◇최강희 전북 현대 감독. (사진제공=전북 현대)
 
[뉴스토마토 이준혁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 불참한 프로축구 전북 현대 최강희(54) 감독에게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했다.
 
최 감독은 지난 13일 부산아시아드경기장에서 열린 부산 아이파크와 전북의 K리그 클래식(1부리그) 18라운드 원정 경기가 끝난 후 공식 기자 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
 
연맹은 미디어의 원활한 취재 환경 제공과 K리그 뉴스 보도 증대를 목적으로 연맹 규정 제3장 경기 제36조(인터뷰 실시)에 '언론이 요청하는 모든 선수 및 감독은 K리그 매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감독은 연맹 규정 제36조 제4항 '인터뷰를 실시하지 않거나 참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단과 선수, 감독에게 제재금 50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따라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연맹은 "경기 후 공식 기자 회견은 언론 및 팬들과의 약속으로 이를 통해 더욱 많은 팬들이 K리그 소식을 접하고, 리그를 더욱 홍보해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전북 구단과 최강희 감독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는 당부를 소속 구단인 전북에 전했다.
 
한편 공식 기자회견 거부로 인한 제재금 부과 결정은 이번이 세번째다. 연맹은 지난해 8월 라돈치치(수원), 올해 7월7일 안익수 감독(성남)에게 같은 이유로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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