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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받게 들러리 좀"..공정법 위반 대우건설 벌금형 확정
2013-07-23 06:00:00 2013-07-23 0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자신들이 공사를 낙찰받기 위해 상대기업에게 들러리를 서달라고 부탁해 낙찰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에게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047040)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 및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우건설 국내영업상무 이모씨는 2008년 4월 벽산건설(002530) 공공영업팀장 박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대구시 죽곡2지구 2공구 공동주택건립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씨는 그렇게만 해주면 나중에 대우건설이 수급하는 다른 공사에서 벽산건설을 공동수급업체로 참여시켜 주겠다고 제안했고, 박씨는 이에 동의한 뒤 다른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찰, 공모한대로 입찰가격을 대우건설 보다 낮춰 투찰함으로써 대우건설이 공사를 따도록 해줬다.
 
이후 대우건설은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뒤 "당시 입찰 공사건은 사업성이 없어 입찰에 참여할 업체가 전혀 없었고, 단독입찰에 따른 유찰을 막기 위해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부당공동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1, 2심 재판부 모두 유죄를 인정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사진출처=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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