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수, 긴급조치 위반 34년만에 무죄
2013-07-31 20:22:21 2013-07-31 20:25:31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박정희 정권의 유신 헌법에 항거한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56)가 34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정형식)는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조 교수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므로 이를 적용한 이 사건은 무죄"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서울대 사회학과에 재학하던 1978년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철폐하라'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1979년 형이 확정됐다.
 
조 교수는 당시 함께 기소됐던 김모씨(56) 등과 함께 2011년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대법원의 긴급조치 9호 위헌 판결에 따라 지난 6월 조 교수 등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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