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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 오원춘 피해자 유족에 1억 배상하라"
2013-08-28 11:42:49 2013-08-28 11:46:1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오원춘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 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오재성)는 28일 오원춘(42)에게 납치돼 살해된 A씨(28·여)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A씨 부모에게 각각 4890만원, 언니와 남동생에게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상당한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경찰은 범죄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을 뿐이고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가해자에게 있다"며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했다.
 
오씨는 지난해 4월1일 오전 10시30분께 수원시 지동의 자택으로 A씨를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뒤 토막살인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올 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유족들은 "A는 납치된 뒤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경찰이 늑장 대응한 탓에 가족을 잃었다"며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3억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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