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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남양유업 대표 "밀어내기 했지만 업계관행"
혐의 일부 인정..재판부에 선처 호소
2013-08-27 14:13:30 2013-08-27 14:16:55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대리점에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강제로 떠넘긴 이른바 '밀어내기 영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60)와 임직원 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대표 등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위현석)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제품 특성상 신제품 등 일부를 밀어내기를 한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 관행이지만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도 "이번 사태로 국민이 외면하는 기업은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 점, 업계 관행에 따른 점을 감안해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대표는 밀어내기 수법으로 대리점의 경영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은 "그런 행위를 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김 대표가 구매 강제 행위에 개입하지는 않았으나 직원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지고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이라며 업무방해 혐의는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곽규택)는 지난달 22일 김 대표이사 등 남양유업 임직원 6명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과 업무방해,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대표 등은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산 발주 내역을 조작해 대리점에 주문하지도 않은 물량을 배송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항의하는 대리점주에게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밀어내기, 강제로 배송된 물품에 대한 반품 거절 등을 통해 구매를 강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그러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밀어내기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입증되지 않아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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