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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탁업무·투자자문 업무간 정보교류 허용"
2013-09-03 19:48:22 2013-09-03 19:51:48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앞으로 은행이 하는 신탁업, 투자자문, 펀드판매 등의 업무 간에 정보교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의 신탁업과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업무 간 통합운영을 위해 정보교류 차단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올해 6월 17일부터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 됐으며, 지난달 법제처심사를 거쳤다.
 
주요내용은 은행의 신탁업과 투자자문, 펀드판매, 퇴직연금 관리,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 간 정보교류를 허용하는 것이다. 현행은 이들 업무간의 정보교류가 금지돼 있었다.
 
(자료:금융위원회)
 
단 투자자문, 펀드판매와 신탁업 중 펀드재산 보관·관리 업무 간에는 정보교류가 금지된다. 
 
신탁부서가 집합투자업자로부터 펀드재산을 수탁 받아 보관·관리하며 알게된 투자정보를 투자자문, 펀드 판매 때 활용할 수 있어, 은행과 집합투자업자 간 이해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은행이 신탁업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 시 신탁부서와의 임직원 겸직·사무공간 공동사용 등이 제한돼 시너지 발생 기회가 차단됐던 문제점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은행이 해외 유명 금융회사와 같이 맞춤형 자산관리업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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