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방연대 간부 국보법 위반 혐의, 모두 무죄"
2013-09-13 11:07:40 2013-09-13 11:11:18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종호)는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모씨(54) 등 4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방연대가 마르크스의 계급투쟁론에 기초해 사회주의혁명을 주장하거나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동일한 노동자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선거제도와 의회제도를 전면 부정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오히려 사회주의 정당을 만들고 선거를 통해 집권해 노동자국가를 건설하는 경로를 개척해야 한다는 취지를 주장하고 있고, 구 소련이나 북한 등의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성씨 등은 2005년 노동해방실천연대를 조직해 지도부로 있으면서 노동자계급의 권력장악을 통해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성씨 등이 조직한 단체가 3권분립을 부정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인 점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혐의를 적용하고, 결심공판에서 성씨 등에게 징역 7년~5년을 구형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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