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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김어준 재판, 박 대통령 동생 지만씨 증인 채택
재판부, 주진우·김어준 측 증인 신청 받아들여..다음달 23일 예정
2013-09-12 14:01:53 2013-09-12 14:05:3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의 재판에 대통령의 남동생 지만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환수)는 12일 주 기자와 김씨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지만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앞선 준비기일에서 검찰도 지만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많지 않고, 고소고발 대리인의 진술로 충분하다"며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지난 준비기일에 대통령의 여동생 근령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이날 철회하고 지만씨를 법정에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요청을 모두 수용하고 지만씨만 다음달 23일 예정된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해 소환하기로 했다. 다만 지만씨의 출석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날 준비기일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검찰 측은 '나꼼수' 패널인 피고인들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후보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는 정황적 증거로 80여분 분량의 나꼼수 '으스스한 가족이야기' 편을 담은 CD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김씨는 "당시 우리는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인 의혹을 바탕으로 보도를 했으나, 배심원들은 근거가 없다고 믿을 수 있어 이를 입증해야 한다"며 불리한 증거라고 반대했다. 변호인 측도 공소사실과 무관한 증거라며 동의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나꼼수'에서 박 후보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주 기자와 김씨를 기소했다.
 
주 기자와 김씨의 국민참여재판은 다음달 22일과 23일 열린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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