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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안오른다
복지부,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개선방향 발표
2013-10-08 15:46:53 2013-10-08 18:17:56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향후 5년간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현 시점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현행대로 소득의 9%를 유지키로 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최대 14%까지 올리는 방안 등을 제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비중있게 논의됐지만 기초연금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혼인여부에 따라 구분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업주부들 처럼 소득이 없는 기혼자의 경우 납부 이력과 관계 없이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수급권을 인정받지 못해 형평성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가입자로 관리해 추가적인 보험료 납부없이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출산과 군복무에 따른 기간의 일부를 국민연금 납부기간으로 인정하는 출산·군복무크레딧을 현행 연금수급권 발생 시점이 아닌 크레딧 지급 조건 발생 시점에 지급하도록 변경해 수혜 체감도를 높였다.
 
국민연금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재직자노령연금의 감액방식을 현행 연령별에서 소득수준별로 개선한다. 
 
노령(장애)연금과 유족연금간의 중복지급률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해 유족연금액을 높인다.
 
이날 의결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제3차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 기금의 수지적자 발생 시점은 2044년, 기금의 고갈 시점은 2060년으로 전망됐다.
 
이날 발표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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