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투표법 가결, 4월 재보선 적용 선상투표 보장부분 국회 정개특위서 따로 논의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09-02-05 16:12:09 ㅣ 2009-02-05 16:12:09 19세 이상 재외국민 240만명에게 대통령선거와 총선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재외국민투표 관련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등 3개 법안을 국회 정치개혁위원회가 의결한 원안 대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전원에게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체류자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부재자 투표에 준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는 지방선거 참여도 허용키로 결정했다. 포함 여부를 놓고 여야 의견이 엇갈린 선상 투표는 인정하지 않는 대신, 선박이 정박해 선원들이 부재자 투표를 진행하는 `선원 부재자 투표'는 시행키로 했다. 논린이 됐던 우편투표는 일단 제외됐다. 그러나 재외국민 투표의 경우 불법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고 사법권 발동에도 어려움이 있어 실시과정에서 공정선거 등 적지 않은 논란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12년 대선과 총선 때부터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이 본격 적용되며, 올해 4.29 재보선에서도 국내에 거소신고를 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은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4월8일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도 국내 관할 지역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들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된다. 이들 3개 법안은 당초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김형오 국회의장이 "선원들의 `선상투표' 도입을 추가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 진통을 겪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우선 원안대로 처리한 뒤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다시 구성해 선상투표 보장 부분 등을 추가로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김 의장도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며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어 3개 법안을 처리했다. 김 의장은 본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역사적인 재외국민투표법이 통과됐으나 아직도 문제가 남아 있다"며 "여야 원내대표간에 합의된 대로 특위를 구성해 빠른 시일내 선상투표 부분을 다시 논의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연합뉴스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시장 노래방 '온누리' 허용…노래방 폐업 신고기한 한 달로 대기업과 거래 매출 10% 넘어도 '명문장수기업' 가능 서면 미발급·부당특약까지…대한조선 과징금 9600만원 제재 AI로 고도화 나서는 LGU+ "레벨4 자율주행 시장 잡는다" 이 시간 주요뉴스 이재명 결단에 영수회담 '성사'…윤 대통령 취임 2년만 정부 주도→국회 주도→시민대표단…여도 야도 '책임회피' (솔직토크)"국민연금 신뢰도 40점…MZ세대는 못 받는 세금" 검찰 서버 보관 정보로 별건 수사…대법 "위법"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