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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관광특구 유명무실..문체부, 관리소홀"
28개 특구 중 21곳, 타당성 검토 의무 법령 위반..적정은 4곳뿐
2013-10-15 16:00:13 2013-10-15 16:03:54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전국 28개 관광특구의 외국인 관광객 비율이 저조하고, 특구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곳이 많은 것은 관광특구를 방치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장실(새누리당) 의원은 15일 문체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올해 2월 발간된 '관광특구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특구 관리가 그동안 매우 부실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따라 관광특구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는 5년 마다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은 곳은 6개소, 기한이 경과됐는데도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은 곳은 5개소, 타당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타당성 검토 실시여부를 알 수 없는 곳이 10개소에 달하는 등 총 21개소가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타당성 검토 시기가 되지 않았거나 타당성 검토에 해당사항이 없는 특구를 제외하면 적정하게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곳은 4개소에 그쳤다.
 
또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연 1회 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해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전국 13개 시도 28개 관광특구에서 문체부에 제출한 보고서는 총 44장에 불과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 지정한 관광특구의 외국인 관광객 비율은 22%로 매우 저조하고, 관광특구 지정요건인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10만명 이상을 미달하는 곳이 9개소나 된다.
  
지난 5년간 관광특구에는 국고보조금 총 220억원과 관광기금 융자지원으로 약 18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김장실 의원은 "관광특구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특구에 적합한지 여부를 가려서 구조 조정을 할 필요가 있으며, 적합하지 않은 곳은 그 지역만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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