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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기물' 불법 매립한 골재업체대표 구속기소
2013-10-25 10:59:30 2013-10-25 11:02:57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사업장폐기물을 농경지에 불법 매립한 골재업체 대표 등 일당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김희재)은 사업장 폐기물 '무기성 오니' 30만톤을 경기도 시흥 일대 농경지에 불법 매립한 골재업재 대표 A씨를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불법 매립행위를 저지른 동생 B씨 등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2009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골재업체의 모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무기성 오니 30만톤(20만㎥)을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운송업자 C씨와 성토업자 D씨에게 위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와 D씨는 이를 경기도 시흥 일대 농경지 80필지(10만539㎡)에 불법 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골재업체는 이를 통해 100억원 이상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법인자금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무기성 오니'란 돌가루가 붙어있는 모래를 물로 세척해 나온 흙탕물에 침전제를 이용해 돌가루만 가라앉힌 다음 탈수하면 나오는 뻘흙을 말한다. 
 
무기성 오니를 농경지에 다량 객토하면 인산 부족과 토양 ph 상승으로 인해 작물의 생육이 불량해질 수 있고, 안정성이 입증이 안된 화학약품이 침전제로 사용돼 인체·가축 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경기도 시흥 농경지에 무기성 오니 성토 후 농작물을 심어 놓은 모습(사진=수원지검 안산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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