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통·웰롭'은 차명회사? 김승연 파기환송심서 엇갈린 주장
김승연 회장, 재판 25분만에 퇴정..변호인 "건강 안좋은 상태"
2013-10-29 18:35:14 2013-10-29 18:38:58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한유통·웰롭'의 실소유주에 대한 다른 견해를 제시, 법리공방을 예고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김기정) 심리로 29일 열린 김 회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대법원은 한유통·웰롬의 실소유주가 김 회장임을 명확히 했으며, 이들 회사에 대한 지원이 한화그룹 계열사 전체의 이익인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유통·웰롭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한화계열사 자금으로 한 것이 한화그룹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김 회장을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유통·웰롭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항소심 판단 부분을 파기한 것"이라며 "이를 전제로 양형도 다시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회장 측은 "한유통·웰롭은 차명회사가 아닌, 미신고 계열사"라고 반박했다. 
 
김 회장측 변호인은 "대법원이 한유통 등을 김 회장의 소유라고 단정한 것은 아니다"며 "IMF 당시 한유통 등에 지급 보증을 한 것은 그룹 전체의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그룹 경영판단으로 정당한 선택이었다. 한유통에 대한 지급보증을 한 점에 대한 평가는 빙그레의 손익이 아니라 한화그룹의 손익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 항소심 판결이 있은지 6개월만에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 회장은 서울대병원 의료진 4명을 대동하고 누운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김 회장은 생년원일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직접 답변했으며, 눈을 뜬채로 손수건으로 얼굴의 땀을 몇차례 닦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김 회장은 재판이 시작된지 25분만에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퇴정했다.
 
변호인이 "당뇨와  우울증, 급성 천식, 최근엔 낙상을 해 전치 3개월을 받는 등 김 회장의 건강이 좋지 않다"며 "지금도 산소호흡기 도움을 받는다. 장시간 재판을 받는건 무리이므로 김 회장이 퇴정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김 회장측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에 대해서도 검찰과 변호인간에 공방이 오갔다. 
 
검찰은 "몸이 안좋은 상태가 수용 불가능한 상태인지 의문"이라며 "의사 출신 검사들도 이런 상황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서울대 병원 관계자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일하는 다른 의사, 또는 법원의 자문의들에 의해 판정을 받아보는게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변호인은 "평소 만성 폐질환을 앓고 있고 최근 천식이 악화됐다. 낙상 사고로 허리가 내려앉아서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보조기를 찬 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주치의와 피고인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사들을 불러 토론을 거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04~2006년 자신의 차명소유회사가 지고 있던 채무 3200억원을 계열사들에게 불법으로 지급보증을 하게 한 뒤 분식회계 등을 통해 이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차명계좌와 차명소유회사 등을 통해 돈을 횡령함으로써 계열사와 소액주주 등에게 480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와 2005년 계열사가 보유 중인 동일석유와 한화 S & C 주식을 자녀 등 가족들에게 싼값으로 매각해 1000억여원의 손해를 입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앞서 1심은 "김 회장이 그룹 회장으로서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차명회사에 부정 지원함으로써 계열사에게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가족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에 손해를 입힌 점 등이 인정된다"며 "최대 수혜자인데도 계열사에게 잘못을 떠넘긴 점 등에 비춰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 징역 4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위장계열사인 부평판지 인수와 관련해 부당지원 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결하고 1심보다 감형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계열회사의 다른 부실계열회사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부당한 지급보증행위가 배임이 되는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별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은 위법하다'는 등 사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일은 다음달 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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