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독립유공자 손자녀 장자만 보상금 지급' 규정 헌법불합치"
2013-11-01 06:00:00 2013-11-01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1명에게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독립유공자 후손 이모씨가 "독립유공자 손자녀 1명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고,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우선하도록 정한 해당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보장수급권자의 경제적 능력은 등급으로 환산될 수 있어 절차상 큰 어려움이 없다"며 "사무처리 편의성이 독립유공자 유족의 생활을 보호하는 데 기본권 침해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실현할 공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연장자인 손자녀가 나이가 적은 손자녀를 부양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직업이나 보유재산에 따라 연장자가 경제적으로 형편이 더 나은 경우도 있다"며 "연장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국가의 재정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독립유공자 유족의 실질적인 생활보호에 충실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해당 조항은 독립유공자 유족의 생활유지 및 보장을 위한 실질적 보상이라는 입법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단순히 위헌 결정을 내리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오는 2015년 12월 31일을 개선입법의 시한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독립유공자 손자녀로 등록되었으나 할머니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오빠에게만 유족보상금이 지급되자 2011년 11월 "동일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를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사진=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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