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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도 건강보험료 지원
2013-11-21 12:00:00 2013-11-21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내년부터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도 건강보험료를 지원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사회복무요원 및 상근예비역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부터 건강보험료를 국고에서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구 공익요원)은 현역복무가 곤란해 양로원, 고아원, 장애학교, 지자체, 소방서, 지하철,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보충역이다.
 
상근예비역(구 방위병)은 징집에 의해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일정기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지역 군부대 및 향토예비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이들은 그 동안 병역대체의무를 수행하면서도 월 1~3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못했다.
 
정부는 올해 6월 병역볍 개정으로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에 대한 건강보험료 49억원을 국가에서 신규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자는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 전체 인원(6만6000명) 중에서 38% 수준인 약 2만5000명(사회복무 1만7000명, 상근예비 8000명)이다. 소득활동에 계속 종사하거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 자는 제외한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대상자들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종전과 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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