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해수부 발끈
어선 위치추적장치 의무화, 조업감시센터 가동 등 미이행
2013-11-26 20:00:00 2013-11-27 08:19:02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적절치 못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6일 EU가 다마나키 해양수산 집행위원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가나, 쿼라소 등 3개국을 예비 IUU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EU는 한국에 대해 즉각적인 어선 위치추적장치 의무화 및 조업감시센터 가동 미이행 등을 지적하며 IUU국으로 지정했다.
 
예비 IUU국 지정은 EU 집행위원회 내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경제적·행정적 제재 등과 무관한 사전절차다.
 
예비 IUU국 지정 이후 EU 집행위와의 협의과정에서 지정 사유가 개선되지 않으면 EU 이사회 결정에 따라 최종 IUU국으로 확정된다. 최종 IUU국으로 지정되면 수산물 금수조치, EU 국가와의 어선거래 금지 등 각종 제재가 뒤따른다.
 
EU의 지적에 대해 해수부는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이미 확보했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설명했고, EU가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온 불법어업에 대한 낮은 제재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현행 불법어업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있지만, 개정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불법 수산물 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 밖에도 지난 5월 IUU 근절 방안을 수립하고, 원양선사 및 어선원을 상대로 IUU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IUU어업에 대한 각종 조치를을 진행해 왔음을 EU측에 전달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그동안 양자 협의에 충실히 임해왔고, 우리측 제반조치 등을 감안할 때 최종 지정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몇개월의 시행시기의 차이를 이유로 EU가 한국은 예비 IUU국으로 지정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법 하위법령 정비, 조업감시센터 운영 등 IUU어업 통제시스템을 계획대로 착실히 구축해나가는 한편 외교부 등과 공조해 예비 IUU국에서 제외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EU는 자국법인 EU IUU 통제법에 따라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벨리즈, 캄보디아, 피지, 기니, 파나마, 스리랑카, 토고, 바누아투 등 8개국을 예비 IUU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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