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100세 시대 신금융의 과제
따로국밥 3층연금 통합 관리..간병보험등 실질적 노후서비스 도입
"개인연금 가입 유도지원책 미흡..지속 확대 발전돼야"
2013-11-28 16:22:25 2013-11-28 16:26:07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100세 시대 신금융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한국을 덮치고 있는 인구고령화 파고를 넘기 위해 자본시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 가에 끝없는 질문을 던져왔던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소신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위의 국민 노후보장 프로젝트는 100세 시대에 맞춰 신금융 수요를 창출하고, 간병보험등 노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시장은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가 노후보장에 큰 관심을 갖고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연금 종합포탈 구축
 
이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인프라 조성을 위해 '종합 연금포털' 구축을 내년 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연금포털은 그 동안 보건복지부(국민연금), 고용노동부(퇴직연금), 금융위(개인연금) 등으로 나누어 관리돼 온 3층 연금을 한데 모았다는데서 의미가 크다.
 
포털이 구축되고 관련 정보가 한 곳에 모이게 되면 우후죽순으로 관리돼 오던 개인의 연금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성이 높아진다.
 
또 각 사별로 관리돼 정보확인이 어려웠던 사적연금 정보가 쌓이고 향후 관련 연구활동이 활발해지고 연금 정책의 방향성을 찾는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준범 삼성생명 퇴직연금연구소 연금제도센터장은 "정부부처마다 따로 관리돼 오던 정보를 한 데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계획대로 포털이 구축된다면 개인 노후생활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0세 시대 신금융 지속 창출이 중요
 
퇴직연금은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 확정기여(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해 5000만원까지 별도의 예금자 보호한도를 적용한 점이 특징이다.
 
예금자보호는 금융상품이 아닌 금융회사 단위로 각 금융회사가 파산 시 예금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퇴직연금에 한해 다른 금융상품과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자보호한도를 지정했다는 점에서 예금자보호법의 틀을 바꾼 셈이다.
 
다만 퇴직연금의 경우 단위가 기본적으로 5000만원을 넘어서는 등 단위가 크다는 점에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개인연금의 경우 10년 이상 가입시 수수료를 10% 할인해주고 납입기간 중 2~5회까지 유예를 허용하는 한편, 수령 단계에서 일정부분 이상의 연금수령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안을 내놨다. 그렇지만 이미 나온 정책을 긁어 모든데 그쳐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10년 이상 가입시 수수료를 10% 할인해주는 정책의 경우 금융사들이 장기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프로모션 차원으로 이미 해왔던 수준에 그친다. 특히 80%는 개인연금을 5년 안에 해지한다는 점에서 수령단계가 아닌 입금단계에서 더욱 파격적인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금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의 100세 시대 신금융 대책이 일과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금융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하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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