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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립학교법 주요규정 모두 합헌"..6년 법정 분쟁 마무리
"개방형이사·감사제, 사학분쟁조정위 학교운영 자유 침해 안해"
"초·중등교장 중임 제한, 이사장 인척 학교장 임명 제한도 합헌"
2013-11-28 17:42:11 2013-11-28 17:45:5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6년간 끌어온 사립학교법 주요 조항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으로 일단락됐다.
 
개방형 이사·감사제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규정 등 주요 조항들이 대부분 합헌으로 결정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학교법인 우암학원과 영훈학원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사립학교법 주요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해당 규정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개방이사제를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해당 규정에 대해 "사립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학교구성원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방이사가 이사 정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사학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개방감사제 역시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개방감사가 1인으로 제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부실운영 등을 이유로 임시이사를 임명할 경우 사학분쟁조정위에 주도권을 준 것과 임시이사의 임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헌재는 합헌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비록 법규정에는 임기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임시이사는 선임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하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이 임시이사 체제를 부당히 장기화시킨다고 볼 수 없고 사학분쟁조정위도 인적구성과 기능에 있어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점, 정상화 심의과정에서 학교법인과 종전 이사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초·중등교장의 중임회수를 1회로 제한하도록 한 규정 부분은 최장 8년간 재임이 보장되고 동일한 학교의 장 중임만 제한하고 있어 초·중등학교의 장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등이 학교장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부분 역시 헌재는 "학교법인의 경영과 학교행정을 분리함으로써 학교의 자주성을 보호하고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합리적이므로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으로 결정했다.
 
앞서 사립학교법인인 우암학원과 영훈학원은 개방형이사제와 감사제, 학교장의 중임제한, 사학분쟁조정위의 임시이사 임명 등 사립학교 주요규정들이 학교운영의 헌법상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사진=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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