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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9억에 자리넘긴 학교법인 이사장 기소
2013-12-04 15:46:42 2013-12-04 15:50:32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사학 학교법인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39억에 자신이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 자리를 넘긴 전 이사장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박찬호)는 학교법인매매 전문브로커와 공모해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사자리를 넘긴 대가로 건설업자 박모씨(59)로부터 39억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경기지역 K학교법인 전 이사장 김모씨(59)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지난달 19일 류종림 전 진명·서림학원 이사장과 함께 부정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G건설업체 대표이자 K학교법인 이사장인 박씨를 진명학원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2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을 추가해 기소했다.
 
또 서림학원 산하인 장안대학교 사무처장 서모씨(58)를 2010년부터 올해까지 서림학원이 이사장 운전기사 급여 등 부담해야 할 비용 30억원을 교비회계로 지급한 혐의(특경법위반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사학 학교법인 비리와 관계된 8명이 법정에 서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진명학원 전 이사장 변모씨(61)를 학교법인 이사장 자리를 넘겨주는 대가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했다.
 
이어 19일 이사장 자리를 넘겨달라며 전 진명학원 이사장에게 75억원을 건네고, 45억원의 교비회계 예산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배임증재·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진명·서림학원 이사장 류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류씨의 친형으로 류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서림학원 전 이사장(74)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 형제의 집사 역할을 하며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G건설 대표 박씨를 기소했다. 이밖에도 학교법인 이사변경 승인을 도운 전 서울시교육위원회 위원 김모씨(72)와 학원법인 매매 전문 브로커 김씨(71)가 기소됐다.
 
이 브로커는 그동안 전국 사립학교 운영에 관심이 있는 사업가들의 정보를 수집하면서 사학 매매를 먼저 권유·알선했으며, 매매대금의 3~5%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학교법인 인수가 끝나면 바로 계약서를 파기해 그동안 적발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학 불법매수는 선량하고 건실한 교육사업 희망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면서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학교법인 운영권 매매를 엄단해 건실한 교육가의 양성적인 학교 운영권의 인수인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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