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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처벌강화' 외감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형사처벌 수준 강화하고, 외부감사인 귀책비율 맞춰 손해배상 책임
2013-12-18 16:09:34 2013-12-18 16:13:26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기업 부실감사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감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로 외감법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수준을 상향조정했다.
 
그동안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지만, 개정안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제재 수준을 높였다.
 
감사보고서를 부실기재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행 처벌 기준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또 일부만 공개되던 분식회계 조치사항이 전부 인터넷으로 공개된다.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도 강화해, 감사인과 증선위에 재무제표를 동시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담았다. 외부감사인은 귀책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고의적인 부실 감사의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김관영 의원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민주당 정호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4개안을 통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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