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 연봉공개한다지만 재벌들은 해당 없어
총수일가 등기이사 등재비율 극히 저조..삼성은 1명뿐
공정위, 2013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현황 공개
2013-12-26 12:00:00 2013-12-26 12: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대부분의 대기업총수와 그 일가들이 연봉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연봉이 5억원이 넘는 기업 등기임원은 급여를 공개해야 하지만, 재벌들은 이사로 등재하기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3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정보'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1429개사 중 총수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전체 11.0%인 157개에 그쳤다.
 
총수 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도 26.2%로 지난해(27.2%)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특히 삼성그룹의 경우 총수일가의 이사등재 비율이 대기업집단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은 총 76개 계열사에서 356명의 등기이사가 등재돼 있지만 이 중 총수 일가는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단 1명뿐이다.
 
신세계(004170)그룹 역시 27개 계열사에서 109명의 등기이사가 있지만 총수 일가는 1명뿐이었고, 이랜드와 미래에셋그룹도 각각 1명씩의 총수일가만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아그룹은 23개 계열사 85명의 이사 중 18명의 총수 일가가 포함돼 총수 일가가 가장 많이 포함된 대기업집단으로 꼽혔다.
 
또 부영이 16개 계열사에 12명, 한진중공업(097230)이 9개 계열사에 6명, 현대그룹이 18개 계열사에 11명의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이사등재 비율을 나타냈다.
 
(표=공정거래위원회)
 
삼성과 현대중공업(009540), 두산(000150), 신세계, LS(006260), 대림, 태광(023160), 이랜드 등 8개 대기업집단의 경우 단 한명의 총수도 계열사 이사로 등재돼 있지 않았으며 롯데와 현대, 영풍(000670) 등 3개 대기업집단의 경우 총수가 10개 이상의 계열사의 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집단 상장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48.7%로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올랐다. 총수가 없는 집단의 사외이사 비중(49.6%)이 총수가 있는 집단의 사외이사 비중(48.6%)보다 1.0%포인트 높았다.
 
이사회 내 사회이사의 비중은 높아졌지만, 사외이사의 이른바 '거수기' 노릇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2012년 5월 1일~2013년 4월30일) 대기업집단 상장사 238개사의 이사회 안건 6720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지 않은 안건은 25건으로 전체 안건 중 0.3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중 부결된 안건은 5건으로 0.07%에 그쳤고, 나머지 20건은 부결되지는 않았지만 안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안건으로 꼽혔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 이사회 내위원회 설치는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내부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내부거래위원회는 238개 상장사 중 18.9%인 45개사가 설치해, 지난해보다 5.5%포인트(14개사) 증가했다.
 
내부거래위원회 숫자가 증가한 것은 대기업집단 경쟁입찰 확대 자율선언의 연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중공업, 롯데제과, 대한항공, 한화증권, 현대건설 등이 자율선언 이행을 위해 내부거래위원회를 새로 설치했다.
 
소주주의 권한행사를 위한 집중투표제는 전체 상장사 중 6.3%가 도입했고, 서면투표제는 전체 상장사 중 10.9%가 도입했다. 각각 전년도보다 0.4%포인트, 0.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실제 의결권 행사를 한 경우는 없었으며, 서면투표제 방식으로 의결권행사 실적이 있는 회사도 10개사에 불과했다.
 
또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15개 상장회사 모두 이사 전체를 동시에 선임하지 않고 임기를 서로 달리해서 선임하는 시차임기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집중투표제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는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러한 지배구조가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행위 등 불합리한 경영관행을 적절히 제어하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면서 "내부견제장치의 운영실태평가 등 관련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해서 대기업집단의 자율개선 압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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