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공급' 택시 감차된다..택시발전법안 통과
서비스·운전자 소득 향상..사회갈등, 협업으로 풀어
2013-12-31 15:18:21 2013-12-31 15:22:21
(사진=뉴스토마토DB)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택시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범지역이 선정되고, 신규면허 발급이 중지된다. 택시 종사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광고비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택시발전법안에는 택시운전자와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택시 과잉공급 해소 방안,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대책이 포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택시에 대한 지원으로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CNG 차량 개조 및 충전소 건설 지원 ▲조세감면의 근거 마련 ▲운송비용 운전자 전가 금지 등을 규정키로 했다.
 
또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과잉공급 지역에서의 신규면허 발급 금지하고 정부나 지자체의 감차예산과 택시업계의 자체부담 등을 공동재원으로 조성해 감차를 추진토록 했다.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승차거부나 카드결제 거부, 도급택시 운행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택시 운행관리 시스템 구축 근거도 마련했다.
 
이날 국토부는 택시발전법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택시산업 발전종합 대책도 확정·발표했다.
 
국토부는 '편리하고 안전한 고품격 택시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과잉공급 해소 ▲운전자 소득증대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향상 등 3대 방향을 설정했다.
 
국토부는 우선 택시면허 수급조절 관리를 강화해 과잉공급을 해소키로 했다.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실시되는 택시면허 총량조사를 바탕으로 5월까지 택시면허 총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과잉공급 지역에는 신규 택시면허나 증차가 금지된다.
 
또한 적극적인 감차를 위해 정부·지자체의 감차예산과 택시업계 자체부담금 등을 공동재원으로 조성한 후 감차위원회가 정한 금액으로 보상하는 자율감차가 추진될 예정이며,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문제점을 분석·보완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내년 1월 중 자율감차 시범사업 후보지역을 선정하고, 3월까지 총량조사를 거쳐 4월 시범사업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택시 운전자 근로여건을 위해서는 공영차고지 임대료 수입 또는 택시표시등 LCD 광고 수입 등의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조성하고,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도 설립해 자녀 장학금이나 교통사고 종사자 생계지원 등 복지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운전자에게 지급 중인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환급을 2015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경감비율은 90%에서 95%까지 확대하는 대신 늘어난 5%p 전액은 감차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할관청은 유류비 등 원가변동 용인이 요금에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택시 요금의 조정 여부를 2년마다 검토키로 했다. 또 택시 연료 다양화를 통한 LPG 가격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택시의 CNG 개조와 충전소 건설을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성이 대폭 개선된 EURO-6 경유 승용차가 출시되는 2015년 9월부터는 경유 택시에 대해서는 화물차나 버스 수준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LPG 택시가 경유택시로 과잉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간 경유택시로의 전환은 1만대로 제한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차고지가 없는 영세 법인택시를 위해 지자체가 건설·운영하는 택시 공영차고지를 그린벨트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공영차고지 건설비용의 일부도 지원키로 했다.
 
운영거래를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차령이 적용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택시 차령을 완화하는 대신 지역별 한계 운행거리가 설정·적용된다.
 
이용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기반 확대 방안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번호(1333)만을 가지고 택시 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를 구축·운영키로 했다.
 
또 심야시간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지점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택시에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번호 등이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해 신고를 용이하게 했다.
 
승차거부시에는 사업면허 정지나 최소를 받을 수 있다. 현행은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다.
 
음주 택시 근절을 위해 택시회사에 운행 전 운전자 음주측정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택시범죄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는 장치로 택시 위치, 속도, 승·하차 여부, 수입금 등 택시 운행정보를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발전법안과 종합대책이 동시에 시행되면 영세한 택시업계의 자체 경쟁력이 제도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 미래지향적인 택시문화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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