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임대주택 거주기간 20년으로 연장
신혼부부·섬지역 대학생 입주지원 기준도 완화
2014-01-02 11:00:00 2014-01-02 11:00:00
◇서울 강북구 번동 매입전세임대주택(사진=뉴스토마토DB)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매입·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되고, 입주자 기준과 대상 주택의 폭이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2일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최장 10년, 계약횟수 5회로 제한된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은 20년, 계약횟수 10회로 연장된다.
 
또한 시·군·구청장이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시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해 입주자를 자율 선정토록 했다. 다만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한정된다.
 
이와 함께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대학 소재지와 다른 타 시·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만 공급된다. 하지만 개정안은 백령도 등 섬 지역은 대학 소재지와 같은 지역이더라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이는 교량 등으로 연륙돼 있지 않은 섬 지역은 대학 소재지와 같은 지역일지라도 현실적으로 통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것이다.
 
군 제대 후 복학하는 대학생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현행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병역의무로 이를 반납한 경우 당초 입주자격을 유지해야만 주택을 재공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와 관게없이 전세임대주택을 다시 공급받도록 해 대학생의 병역의무 이행 및 복학에 따른 주거불안을 해소키로 했다.
 
아울러 신혼부부의 주택확보가 용이하도록 대상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도 확대했다.
 
신규계약의 경우 현재는 기존에 거주하던 시·군으로 한정되지만 앞으로는 도(道)내 모든 주택이 공급 가능해진다. 경신계약은 도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소년소녀가정의 입주자가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주택에 입주하고자 할 경우, 지원금 초과 자기부담금 한도를 현행 150%에서 200% 상향 조정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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