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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3월 총파업" vs. 정부 "집단행동은 엄정 대처"
2014-01-12 11:47:13 2014-01-12 11:50:48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법인의 자법인과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원격의료를 도입할 방침인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는 3월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12일 대한의사협회는 11일부터 이날까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2014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 시작일은 3월3일"이라며 "정부 입장 변화에 따라 파업이 유보될 수 있지만 변화가 없다면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파업 출정식을 주도한 노환규 의협회장은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것은 관치의료의 전형"이라며 "의협은 정부에 엄중히 경고하기 위해 기한을 두겠지만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파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1월1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14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 현장.ⓒNews1
 
노 회장은 이어 정부가 제안한 민·관 협의체 구성에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어젠다, 조건을 갖고 논의하기 위해 새로운 협의체를 정부에 제안할 것"이라며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면 3월 전이라도 투쟁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따라 총파업을 추진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정부가 의료산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파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의협이 예정대로 3월 초 파업을 시작하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 만에 의사들이 집단 휴·폐업에 나서는 셈이다.
 
한편, 정부는 의사들에 집단행동에 강경하게 대처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한 파업과 진료거부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고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불법파업과 진료거부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문 장관은 또 "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려는 계획"이라며 "의료법인의 자법인과 부대사업 허용도 새로운 첨단 의료기기 개발, 해외환자 유치, 해외의료 진출 등을 위한 것으로 부대사업을 넓힌다고 해서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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