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혐의 한화 회장 차남 불구속 기소
6개월간 미국 체류하다 귀국..검찰에 자진 출두
2014-01-18 09:52:28 2014-01-18 09:56:3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수배를 받아온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 김모씨(29)가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지검은 국내에 밀반입된 대마초를 브로커를 통해 얻어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신병치료 등을 이유로 미국에 6개월여간 체류하다가 지난달 귀국한 뒤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 등에 따르면 2012년 경기도 오산 미군 공군기지에 복무 중인 M상병이 밀반입한 대마초를 한국인 브로커를 통해 건네받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재벌가 3세 정모씨(28)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혐의를 확인했으며 미국에 체류중인 김씨를 지명수배해왔다.
 
앞서 김씨는 지명수배사실이 알려지자 변호인을 통해 귀국과 조사 일정을 검찰과 조율해오다가 지난달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치료를 상당부분 마친 상태로 현재 서울에 머물며 재판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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