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배임' 조용기 목사 부자에 징역 5년 구형
2014-01-20 16:16:33 2014-01-20 16:20:41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여의도순복음교회에 수백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로 재판을 받는 조용기 원로목사(77)와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7) 부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용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목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2억원을, 조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조 목사 부자가 주식을 고가에 매입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증여세 포탈을 위해서 서류를 조작한 점, 이를 위해 전문 회계법인을 끌어들인 점 등을 고려해 "범행이 도적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조 목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연예인 배용준씨가 '욘사마'로서 일본에서, 가수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국제 음악계에서 이름을 날렸다. 피고인이 세계 사회에 미친 위상은 어느 정도인가"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80여개국 300여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며 한국을 알렸다"며 "해외에서 150만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한국을 알린 사람은 피고인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다닌 거리가 지구 120바퀴"라며 "이런 피고인이 사사로운 이익을 취했을 리 없고, 그렇다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죄라면 한국 기독교계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재판부를 속였다면 죽어 마땅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주식 고가 매입을 지시한 데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주식 가치 평가방법이 잘못된 것으로, 이러한 평가 방식은 수용할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는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는 미래가치를 고려하지만, 성장률을 감안하지 않은 채 계산된 주가를 바탕으로 순복음교회가 주식을 고가에 매입했다는 공소사실은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 목사 부자는 2002년 12월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영산기독교문화원이 소유한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시가 보다 3~4배 비싼값에 사들이도록 지시해 교회에 131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됐다. 조 목사는 이 과정에서 35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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