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개인파산 신속처리절차 도입
2014-01-21 09:30:00 2014-01-21 09:3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은 서울시와 함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로부터 채무상담을 받은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신속처리절차를 도입해 2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서울시는 지난달까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4500여건의 채무조정 상담을 진행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원에서 위촉한 변호사들이 접수된 사건 가운데 109건의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제출받아 사건을 전담재판부에 배당, 사건을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사건종료 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곧바로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시는 향후 필요서식 마련, 회생위원 등을 통한 상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향후 1년 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관련 절차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상담센터를 통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시민들에게 신속한 절차로 채무조정을 실시하게 돼 도덕적 해이 논란을 최소화하고 조속한 채무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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