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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 모집경로 확인돼야 대출 승인 가능
2014-01-26 11:39:17 2014-01-26 11:42:53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앞으로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을 하게 될 경우 '모집 경로'에 대한 확인이 이뤄져야 대출 승인이 가능해 진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27일부터 '대출모집 경로' 확인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대출모집인을 활용해 대출하는 경우 금융사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가지고' 대출을 승인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출승인이 이뤄지기 전에 대출모집인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도 대출 안내와 모집경로에 대해 직접 문의해 확인하게 되는 식이다.
 
만약 비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대출이 이뤄지는 등 불법정보 활용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사는 금감원에 통보해야 한다. 비합법적인 경로로 대출이 이뤄지면 감독원 검사와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과 대출모집인 양측에 접촉 경위를 교차점검하게 되면 불법정보 활용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출모집입은 지난해 6월 기준 은행, 저축은행, 할부금융 등 금융권에서 1만8985명이 활동 중이다. 대출모집인은 은행 직원은 아니지만 수수료를 받고 대출 등 금융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무를 맡고있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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