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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주택거래 273% 폭증..'거래절벽은 없었다'
1월 서울 4230건 신고..1월 평균 거래량보다 23% 많아
2014-01-28 13:36:09 2014-01-28 17:03:13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한시적 감면 혜택 남발로 지난 2년간 연속됐던 1월 주택 거래절벽현상이 사라졌다. 아직 이른 감이 있지만 주택매매시장이 정상 궤도로 복귀 중이란 평가가 가능한 정도다.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8일 현재 서울에서는 총 4230건의 주택거래가 신고돼 전월 6532건에서 35.2% 감소했다. 그러나 1134건이 신고됐던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273%나 급증했다.
 
2006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1월 평균 거래량은 3440건으로, 올해는 이보다 22.9%나 많은 수치다.
 
◇최근 5년간 12월~1월 거래량 추이(자료제공=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지난 2년간 주택거래시장은 심각한 거래절벽현상을 보였다. 2012년 12월 6848건이 거래됐던 서울은 다음달인 2013년 1월 1134건으로 거래가 줄었다. 감소율은 83.4%에 달했다. 2012년 1월에도 1451건이 거래되며 전월 5643건 대비 74.2% 감소했다.
 
2011년과 2012년 12월은 주택 거래활성화 대책에 따라 도입된 취득세 한시적 감면혜택이 종료되던 시점이다. 주택 구입 계획을 가지고 있던 매수대기자들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거래를 서둘렀고, 이듬해 1월 거래가 급감했다.
 
하지만 올해는 정책적 불확실성 제거, 부동산 가격 바닥 인식 확산,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 장기전세난 후유증 등으로 1월 거래절벽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취득세 한시감면으로 인한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해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했다. 이에 따라 4%였던 법정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주택 1% ▲6억~9억원 주택 2% ▲9억원 초과 주택 3%로 낮아졌다.
 
또한 장기적으로 주택공급 축소할 계획을 세워 근본적인 가격 결정 요소인 수요·공급을 조절해 주택가격을 부양하기로 했으며, 징벌적 과세였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투자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시켰다.
 
특히 전셋값 장기 상승세는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자극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비율은 61.5%로, 2002년 6월 61.9% 이후 가장 높다. 1998년 집계 이후 전세가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01년 9~10월로 64.6%다.
 
허명 부천대학교 교수는 "지난 2년간 나타난 거래절벽은 한시적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에 따라 이듬해 봄 거래분이 12월로 앞당겨지며 일어난 것"이라며 "올해는 법정 취득세율 자체가 안정되고, 가격 바닥인식 확산, 세제 완화, 전세난 지속 등 매매여건이 호전되며 과거보다 감소률이 둔화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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