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업종도 표준하도급계약서 만든다..부당특약 금지
공정위 8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2014-02-02 12:00:00 2014-02-02 12: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디자인업종에 대해서도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마련된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법 및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해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시의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다.
 
공정위는 1일 제품·시각·포장디자인, 환경디자인, 디지털디자인 등 3개 디자인업종과 소방시설공사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업종, 조선업종, 조선제조임가공업종, 엔지니어링활동업종에 대해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을 개정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제·개정안은 하도급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거래상 지위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부당한 특약금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감액 금지 ▲납품단가조정협회 제도 신설 ▲부당 대물변제 금지 ▲손해배상책임 등의 내용이 하도급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은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계약조건을 무효화하고, 목적물의 검사 결과에 따른 수정과 보완의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변경시 변경 전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대해 원사업자가 이를 정산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원사업자의 지시로 수급사업자가 추가 작업한 물량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지 못했더라도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원사업자의 기술을 기초로 한 수급사업자의 개량기술을 보호하되, 원사업자의 기여분에 대해 보상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소방시설공사업종 제정안은 소방시설공사의 특성을 감안해서 하도급시 원사업자가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사전에 이를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소방시설공자의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소방대상물이 설치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절차도 법에 따르도록 했다.
 
디자인업종 제정안은 지식·정보성과물의 기술보호가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해서 영업비밀을 계약이행과 직접 관련한 임직원에 한해서만 공개하도록 하고, 해당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양당사자에게 부여했다.
 
아울러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을 위한 조치도 담겼으며, 환경디자인업종에 대해서는 시공행위와 하자보수 등 내부인테리어, 건축물 외부 디자인 등을 위한 건설관련 규정을 추가했다.
 
디지털디자인업종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제3자의 상표권 및 디자인권에 저촉되는 저작물을 제작하도록 요청·강요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디지털디자인 특성상 납품 이후 지속적인 관리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계약 유효기간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자동차업종의 경우 기존에 원사업자가 실태조사를 위해 수시로 수급사업자를 조사할수 있도록 한 규정을 수급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조사가 가능하도록 바꿨으며, 조선업종의 경우 하자보증기간을 검사완료 후 12개월로 단축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비용부담, 대금조정 등 관련규정이 정비됨으로써 건전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산되고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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