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입주 대학·병원·연구기관에 재정 지원
2014-02-03 11:00:00 2014-02-03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행복도시 입주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과 절차, 방법이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기·공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인 자족기능 입주시설을 대학, 종합병원, 연구기관, 국제기구,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정했다.
 
입주를 희망하는 지원자가 행복청장에게 사업서를 제출하면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상자를 선정해 행복청장이 부지매입 및 건축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세부적인 지원범위·한도·절차 등은 3월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행복도시 건축수요 증가에 대비해 건축위원회 위원수 상한을 현행 3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개의 요건을 재적과반수에서 구성위원 과반수로 변경하는 등 건축위원 심의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족기능 유치를 위한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한 행복도시특별법령이 시행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도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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