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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가격 3.53%↑..세종시 19% 급등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 증가
2014-01-28 11:00:00 2014-01-28 11:00:00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자료제공=국토부)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전국 단독주택가격이 5년 연속 상승했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세종시는 전국 평균보다 5배 이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상승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1일 기준 전국 19만 가구의 표준단독주택 가격은 전년대비 3.53% 상승했다. 지난해 2.48%보다 상승폭이 증가했다.
 
세종이 19.18%로 가장 높은 오름세를 보였고, 울산(9.13%), 경남(5.5%) 경북(4.52%), 서울(3.98%) 등 8개 시·도가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높았다. 광주(1.14%), 경기(2.09%), 대구(3.52%), 전남(2.67%), 제주(2.73%) 등 9개 시·도는 평균치를 밑돌았다.
 
세종시는 정부 기관 이전과 관련 개발로 인해 주택 수요가 증가하며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해 1억1900만원이었던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의 단독주택은 올해 1억4200만원으로 올랐다.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등 개발로 인한 주택가격 파급효과가 반영됐다. 서울은 단독주택부지 수요증가 및 건축비 증가에 따르면 재조달원가 상승분이 가격 오름세를 이끌었다.
 
251개 시·군·구 중 104곳이 평균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145곳은 평균보다 낮은 오름세를 보였다. 충남 계룡시(-0.10%), 경기 과천시(-0.06%)는 하락했다.
 
충남 계룡시는 대실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 지연과 행복도시 관련 광역개발 기대감 저하로 내림세를 보였다. 경기도 과천시는 정부부처 이전 영향과 건설경기 부진으로 하락했다.
 
가격공시 표준단독주택 19만가구 중 2억5000만원 이하 주택이 17만2211가구로 전체의 90.6%를 차지했다. 2억5000만원~6억원 주택은 1만5646가구, 6억원~9억원 1433가구(0.8%), 9억원 초과 710가구(0.4%)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단독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7길 연와조 대지면적 1223㎡ 주택으로 공시가격은 60억9000만원이다. 지난해 53억원에서 7억9000만원 올랐다. 반면 전남 영광군 낙원면 송이길 대지면적 99㎡ 주택은 82만6000원으로 전국 최저가를 기록했다. 이 주택은 지난해 79만7000원이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400만가구의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또 재산세 등 세금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국토부 홈페이지와 시·군·구 민원실에서 1월29일~2월28일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 재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20일 재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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