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없이' 끝난 2라운드..승자는 없다!
2014-02-06 15:55:05 2014-02-06 16:04:12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재산을 둘러싼 '삼성가(家) 유산소송' 항소심이 화해 없이 마무리됐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일단 삼성으로서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2년여에 걸친 법정공방 내내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린 탓에 여론에 대한 부담은 여전했다. 2심에서도 패소한 이맹희 전 회장이 상고할 경우 장기전은 피할 수 없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6일 2심 판결 직후 "사인 간의 소송이므로 그룹 차원의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대신 이건희 회장 측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송 절차와 관계없이 원고 측의 진정성이 확인되면 가족 차원에서 화해가 가능할 것"이라는 이전과는 확연히 완화된 뜻을 전했다. 또 "형제간의 다툼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삼성그룹 사옥(왼쪽, 사진=삼성), CJ그룹 사옥(오른쪽, 사진=뉴스토마토).
 
이제 공은 이맹희 전 회장 측으로 넘겨졌다. 법적인 승패는 갈렸지만 '화해' 가능성은 이전보다 크게 열렸다.
 
CJ그룹 역시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지만 화해 카드를 버리진 않았다. CJ그룹 관계자는 선고 직후 "형제 간의 화해로 아름답게 마무리되길 바랬는데 안타깝다"며 "원만한 해결을 바라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2012년 2월12일 소송이 제기된 이후 2년이 흘렀다. 1심 과정에서 소송액이 1조원을 넘기면서 단숨에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건희'라는 대한민국 재계 최고의 거물이 직접 개입된 데다 삼성과 CJ 간 전면전으로 비화되면서 우리사회를 뒤흔들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재계는 큰 이변 없이 2심이 마무리되자 "이제 화해만이 남았다"고 입을 모았다. 소송과정에서 서로 간의 상처만 더해졌을 뿐 진정한 승자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재계 관계자는 "두 사람의 개인적 문제로 보기에는 지켜보는 시선이 너무도 많다"며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재벌그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도 이제 화해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조심스레 입을 뗐다.
 
이맹희 전 회장의 잇단 화해 제의에 갇혀 여론의 부담을 피할 수 없었던 이건희 회장. 선대회장의 유지를 따르지 않는다는 압박에 내몰린 이맹희 전 회장. 형제 간 다툼은 이미 집안과 기업, 사회에 깊은 상처와 앙금을 남겼다. 
 
치부만을 드러내면서 재벌그룹 총수를 대하는 여론은 극도로 악화됐다. 강자이자 승자인 이건희 회장이 그간의 강경태도를 접고 이날 화해의 가능성을 내비친 것에 대해 재계의 기대도 커졌다.
 
이맹희 전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2심 판결문 검토를 거쳐 이 전 회장과 상고 여부를 상의하겠다는 입장이다. CJ의 만류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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