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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작증거 경위 파악중..확인되는 대로 발표"
"국정원·외교부 통해 출입경 공문 입수"
2014-02-15 01:09:49 2014-02-15 01:13:37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중국영사관 문서에는 조작됐다는 결과만 있을 뿐 확인과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다"며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4일 밤 10시15분 긴급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힌 후 "진상이 확인되는 대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국영사관이 가짜라고 밝힌 문서는 유씨에 대한 '출입경기록조회결과',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 주재 대한민국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 3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영사관이 위조됐다고 밝힌 3개의 문서 중 1·3번은 국정원을 통해 2번은 외교부를 통해 입수된 것이며, 국정원과 외교부는 모두 중국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을 통해 문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이 화룡시 공안국에 피고인의 출입경 기록을 요청했고, 2013년 10월경 심양영사관이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출입경 기록을 확보해 국정원을 거쳐 검찰에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출입경 기록 등 문서를 검찰은 1심에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유씨의 진술로 혐의 입증이 충분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을 통해 외교부와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중국-북한간 출입경 기록을 입수달라고 요청했었다"면서 "그러나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은 중국 측이 전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출입경 기록을 주지 않았다고 회신해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중국영사관이 공문서 위조에 대해 형사범죄 혐의로 수사할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대응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13일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공문서 3건은 모두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조회 신청 답변서를 서울고법에 보냈다.
 
◇간첩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우성씨(가운데)와 변호인단이 14일 오후 서울고법 기자실에서 중국영사관이 보내온 '출입경 공문 위조' 확인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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