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수도권 공장총량 956만㎡ 허용
2009-03-05 13:55:42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 오는 2011년까지 3년간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신·증축 허용이 가능한 공장 총량을 956만㎡로 5일 확정 고시했다.
 
이는 지난 3년간 허용된 총량이 1224만5000㎡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19%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지난 1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장총량제 적용대상 범위가 연면적 200㎡에서 500㎡로 완화됨에 따라 실제 지어지는 공장 총량에는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장총량을 과거 3년과 비교해 보면, 서울의 경우 60만8000㎡에서 22만9000㎡로 62.3% 줄었고, 경기도는 1073만9000㎡에서 838만6000㎡로 21.9% 감소했다.
 
이에 반해 인천은 89만8000㎡에서 94만9000㎡로 5.7% 증가했다.
 
공장총량제는 수도권 과밀화 방지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만들어진 제도로 국토부가 시도별 3년 총량을 정하면 시도는 이를 지역별, 연도별로 나눠 신·증축 가능한 공장 면적을 정한다.
 
뉴스토마토 최진만 기자 man2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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