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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남'측 사망 아내측에 "위자료 아파트 돌려달라"
2014-04-13 23:00:00 2014-04-14 01:14:2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된 전 사법연수생 A씨(32·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 부인 B씨(사망 당시 30세)측 유족을 상대로 위자료로 지급한 아파트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는 "B씨 측 때문에 아들이 사법연수원으로부터 파면 당했다"며 "이는 합의 내용을 위반한 것인 만큼 아파트를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B씨측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했다.
 
문제의 아파트는 A씨의 불륜으로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A씨 측에서 위자료조로 B씨측에 지급한 것이다.
 
그러나 A씨측은 사법연수원이나 법원에 진정을 넣거나 언론에 제보하는 등 A씨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조건으로 아파트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B씨 유족들은 A씨의 불륜이 원인이 돼 B씨가 정신적인 고통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1인시위를 시작했고, 이 일로 사법연수원은 지난해 10월 A씨에게는 파면을, A씨와 불륜을 저지른 사법연수생 C씨(29·여)에게는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각각 내렸다.
 
이에 대해 B씨 측은 "1인 시위 등을 한 것은 A씨가 아닌 C씨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A씨가 관련된 것과 그에 대한 파면 처분은 사법연수원이 진상조사를 거친 결과"라며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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